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목회칼럼] 목회자 윤리 강령
오늘은 칼럼 대신 2013년 한국 예장 합동 총회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목회자 윤리 강령' 전문을
실어 본다. 두고 두고 목회자 스스로 읽고, 돌아보기 위해서 [목회칼럼란]에 싣기로 한다.
목회자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래의 목회자 윤리 강령을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실천해야 할 영역도 있고,
더 많은 영역에서 목회 윤리의 차원을 적용해야 할 부분도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넓고 깊게 돌아보고, 정립하며, 실천하기를 원한다.
------------
예장 합동 "목회자 윤리강령"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자로서, 그 선함과 성결함의 모범을 위해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실천한다.
제1조(소명)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소명자임을 날마다 확인한다.
제2조(본질)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임을 명심한다.
제3조(협력사역) 목회자는 지교회의 다른 직분들과 협력하며, 동료 목회자들과 협동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야함을 명심한다.
제4조(교회정치) 목회자가 수행하는 교회정치는 순수하고 정직해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교권은 성도들을 섬기며 진리를 수호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제5조(자질) 목회자는 목회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훈련과 도덕성 유지에 진력한다.
제6조(전문성) 목회자는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역임을 인식하고, 성경과 신학, 일반사회의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 함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제7조(설교윤리)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타인의 저술이나 연구의 결과를 자료의 수준에서 하되 무단 복제하는 것을 금한다.
제8조(성도들에 대한 태도)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하며, 성도들의 은사 역시 목양사역의 관계에서 협력관계임을 유념한다.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목회자는 심방이나 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성도들의 개인적 신상이나 비밀에 대하여는, 공동체와 피상담자에게 치명적 해악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교나 여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추천서) 목회자는 교인들에 대한 추천 의뢰가 들어올 때 목회직의 신뢰성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진실하고 정직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11조(성윤리) 목회자는 결혼 생활의 성결함을 철저히 지키며 부적절한 일체의 이성적 행위를 차단함으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한다.
제12조(경제생활)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교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동료 목회자나 일반 사회인들에게 상실감이나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한다.
제13조(교회재정) 목회자는 교회재정 운용의 관리 감독자로서, 실무는 성도들로 담당하게 하고, 집행의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앤다.
제14조(사회활동) 목회자의 사회활동은 목양의 본질적 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참여한다.
부칙
목회자는 자신이 먼저 양떼들의 본이 되고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 앞장서며, 민족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헌신한다.
특별히 총회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시점에서 목회자의 성결한 윤리의식은 시대적인 요청인 줄 알고 이에 이 강령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자 윤리 선언문을 채택한다.
목회칼럼
Pastoral Column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